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흥분물질 'PMMA' 등 15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15개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기존 마약류(암페타민, 케타민, 합성대마)와 구조가 유사하다
이번에 지정된 임시마약류 예고 15개 물질은 PMMA, Methoxetamine, 5-APB, AM-1248, UR-144, 5F-UR-144, STS-135, MMDA2, AM-2233, CB-13, 5-MeO-DALT, AKB-48, 5F-AKB-48, APICA, O-2387이다.
임시마약류는 내달 14일까지 1개월간의 예고를 거쳐 지정·공고될 예정이며,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며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