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지난 2월 남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3624)' 및 '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3625)'에 대해 "행정편의를 위해 언론을 직접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언론매체에 표시·광고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협회는 특히 "개정안은 행정편의를 위해 언론을 직접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크게 제약할 소지가 있다"며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언론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충분히 있다면 그 방안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아울러 "언론단체들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문광고 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 실천요강 등을 제정해 독자를 현혹하거나 기만, 오도하는 내용의 광고는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언론과 관련한 사항은 새로운 법률로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시장의 자율과 자기교정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