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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철회 요구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3-04-10 16:11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지난 2월 남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3624)' 및 '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3625)'에 대해 "행정편의를 위해 언론을 직접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언론매체에 표시·광고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협회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 규제는 현행 3개 법률('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엄정한 집행만으로도 충분히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정부와 사업자(광고주)를 제쳐두고 언론에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특히 "개정안은 행정편의를 위해 언론을 직접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크게 제약할 소지가 있다"며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언론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충분히 있다면 그 방안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아울러 "언론단체들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문광고 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 실천요강 등을 제정해 독자를 현혹하거나 기만, 오도하는 내용의 광고는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언론과 관련한 사항은 새로운 법률로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시장의 자율과 자기교정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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