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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돼지 10만마리 감축...미이행땐 지원 제외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2-28 14:03


돼지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어미돼지 10만마리 감축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28일 "모든 양돈농가가 '어미돼지 10%(약 10만마리) 의무감축'을 벌이고 농가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번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사료구매 자금 지원 등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어미돼지 10% 감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양돈조합 및 조합원에 대해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로 했다.

양돈농가들도 돼지고기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돼지 출하체중이 115kg인 것을 110kg으로 낮춰 출하한다.

또한 농림부는 가격하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사료구매 특별자금 17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한편, 3월3일 '삼겹살데이'를 맞아 대규모 돼지고기 소비 촉진행사도 벌인다.

3월4일~17일까지 농협중앙회와 양돈농협 등이 참여해 수도권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삼겹살 990원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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