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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큰 리베이트'에 서민만 운다.
병ㆍ의원에 총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이 고발조치 됐다.
삼일제약은 2011년 말 기준 자산규모 1220억원, 매출액 930억원을 기록한 중견 제약업체다. 해열제인 부루펜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그간 자사의 의약품 처방 및 판매 대가로 전국 302개 병ㆍ의원에 총 21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현금 상품권 주유권 제공 등의 다양한 방식을 총동원, 자시 의약품의 처방을 위해 적극 뛰었다.
해당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다. 삼일제약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 기간동안 병ㆍ의원에 공급하는 자사 의약품 34개 대해 처방금액의 10∼30% 정도의 비율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그 '수법'은 상당히 체계적이다. '라노졸정'과 관련해선, 4단계로 나누어 거래 규모별로 지원 규모를 증가시켰다. 200만원 이상이면 30%, 100만원 이상일 때는 25%인 식이다. 50만원 이상의 비교적 '소액'에도 20%나 지원을 했다.
'부르펜', '미클라캅셀' 등의 의약품은 병원규모, 목표수량, 수익률 등을 고려해 처방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했다.
신제품을 내놓을 때는 매우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다. 혈압강화제인 '세로즈정'이나 '라니디엠정' 등의 상품은 무려 처방액의 150%까지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제품의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해 손해를 무릅쓰고 대폭 지원을 한 것이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부당하게 의료기관 및 소속 의료인에게 돌아가 환자의 약제비 부담이 늘어났다"며 "의약품 거래 당사자들은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의식이 여전히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일제약은 유사 행위로 이번에도 적발이 되었기에 1억 7600만원을 부과한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후에도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삼일제약측은 "어쩔수 없는 업계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고발조치된 사안은 2008년, 2009년에 진행된 일이다.그 당시엔 업계가 그런 (리베이트) 부분에서 정화가 안된 환경이었다. 물론 어느 제약사나 같은 입장이지만, 우리만 안하고선 버티기 어려운 현실이었다"며 "그 이후로는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과 관련해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우리도 그만큼 노력했다. 2010년부터는 문제된 부분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헀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