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다.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전업주부이지만 세대주로 등록될 경우 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우편이나 전화로 공단에 알려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1355로 전화하면 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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