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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한동훈 기자] 관중 소요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인천 유나이티드가 중징계를 받았다. 그라운드 '이물질 투척' 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제재금이 책정됐다. 원인을 제공한 FC서울 골키퍼 백종범도 철퇴를 맞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6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인천 서포터스의 물병 투척 사건을 심의했다. 연맹은 '인천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과 홈경기 응원석 폐쇄 5경기, 서울 백종범에게는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K리그 규정에 따르면 관중이 그라운드에 이물질을 투척할 경우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 3지역 홈 경기,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 응원석 폐쇄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지난해 수원 삼성은 관중석에서 연막탄이 날아들어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받았다. 2013년에는 울산 홈에서 포항 원정팬들이 물병을 투척했다. 당시 연맹은 경기 진행을 방해한 포항에 제재금 500만원,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소홀했던 울산에 제재금 3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이와 비교하면 2000만원의 무게가 느껴진다.
연맹은 '경기규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홈팀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전후 홈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번 건은 소수의 인원이 물병을 투척한 과거의 사례들과 달리 수십 명이 가담하여 선수들을 향해 집단적으로 투척을 했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인천도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을 생각이다. 물의를 일으킨 문제의 일부 관중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은 물병을 던진 관중에게 자진 신고를 요청했다. 인천은 '자진 신고 시 구단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모든 증거 자료를 종합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이번 사고에 대한 구단의 모든 재정 피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기자 dhh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