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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 '호날두 법' 때문에 20세 특급신성 포기하나

한동훈 기자

기사입력 2023-01-08 14:44 | 최종수정 2023-01-08 21:42


AP연합뉴스

[스포츠조선 한동훈 기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선수단 주급 상한선을 만들었다. 이른바 '호날두 법'이다. 하지만 예전부터 노렸던 유망주의 몸값은 이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 주인공은 바로 월드컵을 통해 월드클래스 반열을 노크한 주드 벨링엄(20·도르트문트)이다.

벨링엄의 몸값은 연일 치솟는 중이다. 영국 언론 '더 선'은 8일(한국시각) '도르트문트가 벨링엄을 데려가려면 1억파운드(약 1500억원)를 선불로 내라고 공지했다'라고 보도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등이 벨링엄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맨유는 자신들이 정한 '호날두 법'이 걸림돌이다. 주급 상한선을 20만파운드(약 3억원)로 제한하는 새 규칙이다. 벨링엄은 주급 20만파운드로 잡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다.

'데일리메일'이 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맨유는 라커룸 분열을 막기 위해 '호날두 법'을 생각해냈다.

데일리메일은 '맨유가 라커룸에서 질투하는 문화를 없애기 위해 주급을 최대 20만파운드로 제한하는 호날두 법을 시행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맨유에서 받은 주급은 50만파운드(약 7억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웬만한 특급 스타들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이다.

동시에 이를 통해 이적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바꾸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무조건 비싼 선수가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를 하겠다는 의도다.

더 선은 '벨링엄의 주급은 30만파운드(약 4억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벨링엄을 영입하려면 클럽은 수수료를 포함해 최대 1억3000만파운드(약 2000억원)를 써야 한다. 막대한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라며 지적했다.


사실상 맨유는 벨링엄을 포기하는 수순이다. 이적료 자체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다. 맨유 소유주인 글레이저 가문이 1월에는 큰 돈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글레이저 가문은 지난 11월, 맨유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뒤 긴축 모드다.

다만 맨유는 현재 전력으로 나름 순항 중이다. 17경기 승점 35점으로 4위다.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지 않아서 프리미어리그에 비교적 수월하게 집중하고 있다.


한동훈 기자 dh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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