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관중→심판 물병 투척' 대구, 벌금 300만원 징계

김가을 기자

기사입력 2022-04-18 17:02 | 최종수정 2022-04-18 17:07


참고 사진.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대구FC가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제8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대구에 300만원의 제재금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 5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대구-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종료 후 관중이 심판진을 향해 물병을 투척한 사안에 대한 것이다.

연맹은 'K리그는 경기장 내 안전 유지를 위한 안전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장 내 물병 투척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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