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총 194명이 2021년 자유계약(FA) 자격을 얻었다.
FA자격 취득 선수 중 타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상금이 발생하는 선수는 총 71명이다. 보상금의 규모는 계약이 종료되는 연도의 기본급 연액의 100%. 최대 3억원으로 제한된다. 보상금 제도는 2005년부터 K리그에 입단한 선수들 중에서 만 33세 미만, 원소속팀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포함해 두 시즌 연속으로 등록된 선수에게 적용된다. 2004년 이전에 K리그에 입단한 만 33세 이하인 선수가 FA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적료가 발생하며, 2021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중 이적료 발생 대상은 없다.
K리그1(1부 리그) 전북 3명, 울산 2명, 포항 7명, 대구 7명, 광주 6명, 강원 15명, 수원 5명, 서울 7명, 성남 5명, 인천 7명, 부산 12명이다. K리그2(2부 리그)에서는 제주 5명, 수원FC 13명, 경남 15명, 대전 9명, 서울 이랜드 12명, 전남 12명, 안산 14명, 부천 14명, 안양 11명, 아산 13명이 대상이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2021 신축년(辛丑年) 신년 운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