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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공격수 출신 석현준(29)이 병무청이 공개한 '병역기피 공개자' 리스트에 포함됐다.
석현준은 17일 병무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병역기피자 명단에 '허가기간 내 미귀국' 사유,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이름을 올렸다.
병무청은 1차 심의를 통해 공개대상을 잠정 선정하고 사전 통지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병역의무기피 공개 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을 확정한다.
병무청은 석현준을 포함해 전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1991년생인 석현준은 만 28세가 되던 지난해 4월 1일 이전에 귀국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병역 기피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만30세까지 해외여행 연장이 허용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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