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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감빵생활' 끝, 호나우지뉴 3개월만에 고향간다

이원만 기자

기사입력 2020-08-25 07:32


파라과이 법정에 출두한 호나우지뉴. 더선 기사 캡쳐

[스포츠조선 이원만 기자] '외계인' 호나우지뉴(40)가 드디어 고국인 브라질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6개월 만에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영국 대중매체 더선은 25일(한국시각) "파라과이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수감됐던 호나우지뉴가 6개월만에 풀려나 브라질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호나우지뉴는 여권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15만2000파운드(약 2억3700만원)의 벌금을 내고 조건부로 자유를 얻어냈다. '조건'은 호나우지뉴가 파라과이 사법 당국에 전과를 남기는 한편, 앞으로 2년간 정부의 조사를 3개월 간격으로 받는 것이다. 더불어 이 기간에는 브라질을 떠날 수 없다. 결국 범위만 확장됐을 뿐 여전히 완전한 자유의 몸은 아닌 셈이다.

현역시절 바르셀로나와 브라질 대표팀의 간판 에이스였던 호나우지뉴는 은퇴 이후 자주 구설수에 휘말렸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친형과 함께 파라과이에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 입국하다가 위조 여권 사용혐의로 체포됐다. 호나우지뉴는 '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명백한 위조 여권임이 드러나며 파라과이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런데 호나우지뉴는 구치소에서도 특유의 천진난만한 '잇몸 미소'를 보이며 동료 제소자 및 교정직원 들과 금세 친해졌다. 제소자를 대상으로 한 축구경기에 출전한 모습이 공개되며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들었다.

구치소에서 한 달여간 수감생활을 한 호나우지뉴는 보석금 160만달러에 풀려나 파라과이의 한 호텔에 연금된 채 재판을 받았다. 재판 결과 3개월 여 만에 브라질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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