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전 사퇴→직무정지' 이기흥 회장 IOC위원직 유지 위한 정관개정 배경과 의미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20-04-13 05:59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 유지와 맞물려 논란이 돼온 대한체육회장 선출 관련 정관이 개정됐다.

대한체육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잠실 호텔롯데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 선출과 관련한 정관 개정을 심의했다. 재적 대의원 120명 중 90명이 참석했고 반대 의사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이 의결되면서 정관 개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회장의 선거 후보자 등록시 90일 전 사직' 조항은 '90일 전 직무정지'로 바뀌게 된다.

이번 정관 개정은 2019년 6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IOC 위원직 유지와 직결된, 뜨거운 화두였다. 체육회 정관 29조 '회장의 선출' 조항은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했다. 2016년 10월 첫 통합 체육회장에 선출된 이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려면 임기 만료 시점인 2021년 2월의 90일 전인 올해 11월 말까지 사퇴해야 하는 상황. 문제는 회장직 사퇴시 지난해 6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받은 IOC위원직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해 12월 IOC와 정관 개정안을 사전협의, 교감했다. IOC는 1월16일 답신을 통해 '회장선출 과정에서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는 정관 개정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과도한 규제사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총회 현장에선 4~5명의 대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정관이 유지될 시, 내년 초로 예정된 종목단체 회장선거도 '50일 이전 사퇴' 규정에 따라 수장들이 11월에 일제히 물러나야 하는 상황. '사퇴 도미노'를 막기 위해 각 종목 시도 및 경기단체들은 정관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8개 올림픽 종목 회장사가 대부분 대기업, 공기업인 현실에서 직무정지가 아닌 사퇴시 스포츠계 투자가 위축된 작금의 분위기에서 행여 재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년 도쿄올림픽 준비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종목 회장이 국제연맹 임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 스포츠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대의원들은 '사임' 이 아닌 '직무정지'로의 개정에 전면동의했다. 단 한 명의 대의원이 "공정한 회장 선거를 위해 시민단체 등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행정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의사진행 발언 종료후 의장인 이기흥 회장이 반대 의사 여부를 물었고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자 '만장일치로 정관 개정 원안이 의결됐음'을 발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총회 분위기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는 "주요 의제에 대해 찬반이 엇갈릴 경우 무기명 투표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정관 개정시 투표를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정관 개정은 대의원들의 절대적 찬성 분위기속에 의결됐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날 총회장 입구에선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중앙대교수)를 비롯한 체육시민단체 일부 회원들이 '정관 개정은 이기흥 현 회장의 연임을 위한 꼼수이자 불순한 시도'라며 정관 개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총회 직후 인터뷰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정관 개정이 내년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세간의 시선에 대해 "오해다.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선거관리는 관리주체들이 얼마나 공정하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체육회장 선거에 앞서 67개 경기단체, 시도단체 회장들이 당장 11월초부터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도쿄올림픽이 내년 7월로 미뤄지면서 연말에 출전권, 전지훈련 문제 등 일이 많은데 전종목 회장이 사퇴할 경우 선수 지원 및 훈련 계획들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직무정지 기간동안 선거나 일반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첫 통합체육회장 선거 당시 공정 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도입한 정관을 왜 이 시기에 개정하느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공직선거법 규정 그대로 하면 우리도 편하다"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선거일 90일 전 사퇴' 규정과 동시에 (직무상 공백을 막기 위해) 현직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이날 체육회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와 IOC의 승인을 거치면 정관 개정이 확정된다. 어쨌거나 IOC위원직 유지의 법적 근거가 된 이번 정관 개정은 이 회장의 향후 연임 트랙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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