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장(73)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추 부장판사는 조 전 회장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씨는 2010년 새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며 가족수당의 자격을 주장했지만 "통상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은 법률혼을 의미한다"는 판단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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