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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의 후폭풍이 법적 분쟁 움직임으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간 친선경기는 유벤투스가 당초 약속한 호날두의 팬서비스 행사 참여, 45분 이상 출전 등의 계약 조항을 위반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낳았다.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의 해명에 따르면 유벤투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진행 중인 추이로 볼 때 유벤투스-더페스타, 더페스타-한국프로축구연맹 간에 위약금 분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더 큰 피해자, 6만여 관중도 법적인 피해 구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법률사무소들이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위해 참여자(원고) 모집에 나섰다.
먼저 집단소송 모집에 나선 법률사무소 명안은 "고액의 티켓값에 대해 더페스타는 호날두 등 슈퍼스타들의 티켓 파워를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으나 결과적으로 팬들은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호날두의 결장뿐만 아니라 경기와 상관없는 부분에서도 매우 소홀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맹은 더페스타에, 더페스타는 유벤투스에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받아 손해를 최소화하거나, 위약금을 그들의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연맹 및 더페스타의 홍보를 신뢰하여 티켓을 구매했던 축구팬들만 손해를 입게 됐다. 관람객은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어 티켓 구입 금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티켓 구입자들은 호날두의 45분 이상 출전이라는 더페스타의 광고를 보고 티켓을 구입한 것이고, 이러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티켓 구입 계약의 주된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는 것. 그러나 그 계약의 주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티켓 구입자들은 판매자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채무불이행(또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법 390조)를 통해 티켓 구입금액 상당액의 반환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명안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명안은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고자 소송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음에도 착수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설령 전부 패소하더라도 의뢰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면서 "더페스타 측에서 합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하여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하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안내했다.
이어 법무법인 오킴스도 법률사무소 명안 측과 같은 판단을 설명하며 손해배상 집단 소송 원고 모집에 착수한 상태다.
그런가 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사상 위자료(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주최사 더페스타의 귀책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유벤투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정황으로 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 호날두 노쇼 사건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페스타의 행위와 인과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게 변호인 입장에서도 쉽지 않다는 것.
더페스타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도 현재로서는 애매하다고 한다. 한 변호사는 "호날두의 의무 출전은 가장 큰 관심사였던 만큼 언론 보도 과정에서 더페스타와 연맹이 사실 설명을 해 준 것이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면서 "더페스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직접 광고 행위를 했다는 잘못을 입증하기에도 논란의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흔히 이번 사건에 '대국민 사기극'이란 수식어가 붙지만 형사적으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한다. 사기죄의 주요 요건인 고의성과 기망행위(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더페스타에게 적용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더페스타가 유벤투스 구단을 상대로 사기 혐의를 주장할 수 있지만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에 따라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더페스타와 연맹이 받게 되는 위약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더페스타가 어떤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 법적 분쟁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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