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규정상 퇴장 맞다, 전직심판 "'난폭한 행위'=퇴장"

윤진만 기자

기사입력 2019-05-05 12:59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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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26·토트넘홋스퍼)의 반칙은 퇴장감이 맞다.

손흥민은 4일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본머스와의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전반 43분께, 상대 미드필더 제퍼슨 레르마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 파울로 크레이그 포슨 주심에 의해 다이렉트 퇴장을 받았다. 프리미어리그 진출 이후 첫 퇴장이자 프로 경력 두 번째 퇴장. 전직 국제심판 A씨는 '스포츠조선'을 통해 "손흥민의 파울 장면을 봤다. 전문용어로 '난폭한 행위'(Violent Conduct)에 해당한다. 볼과 상관없이 축구 정신에 위배되는 난폭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주심은 선수를 퇴장시킬 수 있다"고 옳은 판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토트넘의 0대1 패배로 끝난 경기를 마치고 일각에서 '손흥민이 레르마의 더티플레이에 화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레르마 잘못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손흥민을 아끼는 팬들이 할 얘기다. 이전 장면과 손흥민의 파울 장면은 별개라고 A씨는 설명한다. 레르마에 대한 주심의 판정을 비판하면 될 일이라는 것. 그는 "유럽에선 축구정신을 많이 강조한다. 그래서 보복행위를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에디 하우 본머스 감독도 "손흥민의 리액션만 본다면 퇴장이다. 레르마가 무슨 잘못을 했으면, 그 부분은 심판이 놓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지난달 조던 머치(경남)가 뒷발로 박용지(상주)의 얼굴을 가격했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박용지가 먼저 자극을 했다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듯이, 축구계에서 비신사적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걸까. 영국 '더선'은 '손흥민의 퇴장은 옳은 판정이다. 레르마가 손흥민에게 불필요한 접근을 한 것은 맞지만 손흥민의 행동도 정당화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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