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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비디오판독) 도입 2년차를 맞은 K리그가 러시아월드컵 휴식기 이후 재개된 2018년 후반기부터 경기장 내 전광판을 통해 판독 상황과 최종 판정 사유를 설명하는 식으로 변신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주말 벌어진 K리그1(1부) 15라운드부터 달라진 VAR 운영 방식을 적용했다. 9일 K리그2(2부) 대전-수원FC전에서 새로운 VAR 적용이 전광판을 통해 노출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연맹의 VAR 설명 노출로 경기장 내 미디어와 관중의 혼란이 줄어들 수 있다. 궁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프로연맹은 K리그 심판 판정 가이드라인에 변화를 주었다. 크게 두 가지다. 난폭한 행위에 대한 경고와 퇴장 기준 변경, 경기 지연행위에 대한 즉각 경고 및 간접 프리킥 조치다. 프로연맹은 시즌 중 이 같은 큰 변화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이번 조치를 위해 사전 정지 작업으로지난달 감독-심판 워크샵, 심판진 하계 훈련 및 교육, 판정 가이드라인 및 경기 운영을 각 구단에 배포했다. 구단 감독과 주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달라진 판정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볼과 상관없는 난폭한 행위(목, 얼굴 등 가격한 경우)는 기존 경고에서 반드시 퇴장으로 강화됐다. 볼을 향한 경합 과정에서 상대의 발을 밟은 행위는 경고 조치키로 했다. 단 발을 밟은 선수가 힘을 싣거나 무릎을 펴거나 발바닥이 상대의 신체를 향해 태클을 들어간 경우에는 퇴장키로 했다. 헤딩 경합을 위해 점프하면서 팔로 상대 얼굴을 접촉하고 푸싱한 경우는 기존 퇴장에서 단순 접촉 및 푸싱인 경우에는 경고로 완화 조치했다. 단 팔 또는 팔꿈치를 접어서 가격할 때는 기존 대로 퇴장 조치한다.
이 밖에 경기 지연행위도 좀더 엄격하게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골키퍼의 6초룰 위반 시 양팀 각 1회 주의 후 간접프리킥을 적용한다. 프리킥 재개 방해, 교체 지연 행위, 부상을 가장한 지연 행위 등에도 경고를 주기로 했다. 축구회관=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