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해진' K리그 VAR, 판정 상황 및 이유 알려준다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8-07-10 15:20


사진제공=프로축구연맹

프로축구연맹이 전광판을 노출하기로 한 VAR 이미지 이미지제공=프로축구연맹

VAR(비디오판독) 도입 2년차를 맞은 K리그가 러시아월드컵 휴식기 이후 재개된 2018년 후반기부터 경기장 내 전광판을 통해 판독 상황과 최종 판정 사유를 설명하는 식으로 변신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주말 벌어진 K리그1(1부) 15라운드부터 달라진 VAR 운영 방식을 적용했다. 9일 K리그2(2부) 대전-수원FC전에서 새로운 VAR 적용이 전광판을 통해 노출되기도 했다.

프로연맹은 전반기까지 'VAR 판독중'이라는 문구만 표출했다. 그동안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영상 또는 문자를 통해 VAR 사유 및 결과 설명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러시아월드컵 본선을 기점으로 이 기조가 달라졌다. 시스템을 갖춘 각국 리그에선 사유를 설명해도 좋다는 쪽으로 바꿨다. 이에 K리그도 후반기를 맞아 비디오 판독 상황과 판정 사유를 노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영상 쪽을 고려했지만 추가 논란의 위험이 있어 판독 상황(PK, 골, 퇴장, 신원오인)을 안내하는 4가지 이미지와 최종 판정 및 사유 안내 23가지 이미지를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연맹의 VAR 설명 노출로 경기장 내 미디어와 관중의 혼란이 줄어들 수 있다. 궁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프로연맹은 K리그 심판 판정 가이드라인에 변화를 주었다. 크게 두 가지다. 난폭한 행위에 대한 경고와 퇴장 기준 변경, 경기 지연행위에 대한 즉각 경고 및 간접 프리킥 조치다. 프로연맹은 시즌 중 이 같은 큰 변화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이번 조치를 위해 사전 정지 작업으로지난달 감독-심판 워크샵, 심판진 하계 훈련 및 교육, 판정 가이드라인 및 경기 운영을 각 구단에 배포했다. 구단 감독과 주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달라진 판정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볼과 상관없는 난폭한 행위(목, 얼굴 등 가격한 경우)는 기존 경고에서 반드시 퇴장으로 강화됐다. 볼을 향한 경합 과정에서 상대의 발을 밟은 행위는 경고 조치키로 했다. 단 발을 밟은 선수가 힘을 싣거나 무릎을 펴거나 발바닥이 상대의 신체를 향해 태클을 들어간 경우에는 퇴장키로 했다. 헤딩 경합을 위해 점프하면서 팔로 상대 얼굴을 접촉하고 푸싱한 경우는 기존 퇴장에서 단순 접촉 및 푸싱인 경우에는 경고로 완화 조치했다. 단 팔 또는 팔꿈치를 접어서 가격할 때는 기존 대로 퇴장 조치한다.

이 밖에 경기 지연행위도 좀더 엄격하게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골키퍼의 6초룰 위반 시 양팀 각 1회 주의 후 간접프리킥을 적용한다. 프리킥 재개 방해, 교체 지연 행위, 부상을 가장한 지연 행위 등에도 경고를 주기로 했다. 축구회관=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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