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논란된 대구-수원전, 세징야 감면-한희훈 징계

선수민 기자

기사입력 2018-05-17 18:01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논란이 됐던 대구FC와 수원 삼성의 경기에서 사후 징계와 감면이 나왔다. 심판도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7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어 지난 13일 열린 2018년 KEB하나은행 K리그1 13라운드 대구-수원전을 심의했다. 이날 경기에서 수원이 대구를 2대0으로 제압했다. 하지만 경기 결과를 떠나 심판 판정에서 다소 찜찜함을 남겼다. 결국 연맹은 상벌위원회를 통해 사후 징계, 감면 등을 결정했다. 동영상 분석으로 판정에서 놓쳤던 부분, 과한 판정 등을 가려냈다.

먼저 퇴장을 당했던 대구 세징야는 출장 정지 2경기가 감면됐다. 세징야는 전반 종료 직전 바그닝요와 볼 다툼 과정에서 팔을 사용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어보였다. 팔꿈치를 사용해 상대를 가격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채상협 주심은 VAR 확인 후에도 퇴장 판정을 바꾸지 않았다. 결국 오심으로 결론을 내렸고, 세징야는 19일 전남과의 14라운드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세징야에게 퇴장 선언이 내려진 후 한희훈은 주심에게 강력히 항의하다가 경고를 받았다. 문제는 이후 욕설을 내뱉는 과정이 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따라서 상벌위원회는 한희훈에게 2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한희훈은 또 다른 사후 징계를 받았다. 그는 전반 30분 경 사실상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한 임상협을 잡아당겼다. 퇴장이 내려질 수도 있는 반칙이었지만,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다. 이 반칙에 대해 2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추가로 주어졌다.

수원 이종성에게는 사후 징계가 내려졌다. 이종성은 후반전에 퇴장성 반칙을 했지만, 주심이 이를 정확히 보지 못했다. 이날 경기에서 오심을 저지른 채상협 심판도 중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심판의 징계에 대해선 공개하진 않는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연맹 관계자는 "K리그에서 당분간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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