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10일 제4차 이사회를 열어 대전의 '2000만원 벌금'에 대한 재심을 심의한 결과, 원심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호 대전 대표는 4월 14일 아산과의 경기에서 1대2로 패한 뒤 심판실에 난입해 신체 접촉과 비속어를 포함한 과도한 항의를 했다.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이었다. 이에 대해 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19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전 구단에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K리그 상벌규정 2조 4항(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에 의거한 이번 징계는 구단을 상대로 제재금을 부과했지만, 사실상 김 대표에게 내린 징계나 다름 없었다.
대전은 제재금에 불복하고 지난달 26일 재심을 청구하며, 징계 감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