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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계약(FA) 시장이 활짝 열렸다.
박주영은 2013년 도입된 보상금 대상 선수다. 보상금 규모는 이적 직전년도 기본급 연액의 100%, 최대 3억원이다. 이번 FA명단에 이름을 올린 전북의 중앙 수비수 김형일(32)도 같은 케이스다. 보상금제도 대상 선수는 총 71명이다. 만 32세 이하, 2005년 이후 K리그 입단, 원소속팀과의 계약종료 직전년도부터 두 시즌 연속 등록된 선수들이 이에 해당한다.
김치우(서울)와 조원희(수원)도 FA자격을 얻었다. 이들은 2004년 이전 입단 선수로서 FA 자격 취득시 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른 이적료가 발생하는 선수들이다. 단, 만 34세 이상 FA 취득 선수는 연령초과로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구단들이 자유롭게 FA선수들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순서가 있다. FA선수는 31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우선협상을 가진다. 재계약을 하지 못했을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등록 마감일인 2017년 2월 28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협상을 할 수 있다.
FA는 이적시장의 단비와 같다. 특히 올 겨울 이적시장에선 더욱 그렇다. 많은 구단들이 전력 보강을 꾀했지만 자원이 마땅치 않아 애를 먹고 있었다. 동시에 선수의 몸값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경우도 발생했다. K리그 이적시장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은 "많은 팀들이 FA 교섭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 역시 치열한 쟁탈전이 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