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이적시장]④252명 2017년도 FA 자격 취득, 눈여겨 볼 주요 포인트는

임정택 기자

기사입력 2016-12-11 18:51


박주영(위)이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과의 2016년 KEB하나은행 FA컵 결승 2차전에서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상암=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2016.12.03/

자유계약(FA) 시장이 활짝 열렸다.

8일 프로축구연맹이 2017년 FA자격 취득 선수를 공시했다. 대상선수는 총 252명. 2016년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는 270명이다. 이 중 군입대 선수 4명, 소속팀 경기 50% 미만 출전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14명은 제외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는 박주영(31·서울)이다. 박주영은 2016년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34경기에 나서 10골-1도움을 올리며 서울의 막판 역전 우승을 이끌었다.

박주영은 2013년 도입된 보상금 대상 선수다. 보상금 규모는 이적 직전년도 기본급 연액의 100%, 최대 3억원이다. 이번 FA명단에 이름을 올린 전북의 중앙 수비수 김형일(32)도 같은 케이스다. 보상금제도 대상 선수는 총 71명이다. 만 32세 이하, 2005년 이후 K리그 입단, 원소속팀과의 계약종료 직전년도부터 두 시즌 연속 등록된 선수들이 이에 해당한다.

김치우(서울)와 조원희(수원)도 FA자격을 얻었다. 이들은 2004년 이전 입단 선수로서 FA 자격 취득시 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른 이적료가 발생하는 선수들이다. 단, 만 34세 이상 FA 취득 선수는 연령초과로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김용대(울산) 최효진(전남) 황지수 신광훈(이상 포항) 등 다수의 베테랑 선수들이 FA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상민(전북) 김영욱 박준태(이상 전남) 등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도 FA시장에 나왔다.

그러나 모든 구단들이 자유롭게 FA선수들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순서가 있다. FA선수는 31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우선협상을 가진다. 재계약을 하지 못했을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등록 마감일인 2017년 2월 28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협상을 할 수 있다.

FA는 이적시장의 단비와 같다. 특히 올 겨울 이적시장에선 더욱 그렇다. 많은 구단들이 전력 보강을 꾀했지만 자원이 마땅치 않아 애를 먹고 있었다. 동시에 선수의 몸값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경우도 발생했다. K리그 이적시장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은 "많은 팀들이 FA 교섭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 역시 치열한 쟁탈전이 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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