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김영록 기자] 길고 길었던 이승우(18·바르셀로나 후베닐A)의 징계 해제가 마침내 끝난다. 바르셀로나와 이승우는 손을 맞잡은채 긴 터널을 헤쳐나왔고, 마침내 그 끝이 도래했다.
매체는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영입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는 국제축구연맹(FIFA)에 이승우의 사례를 지적한 익명의 고발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승우만 아니었다면 바르셀로나는 선수등록 2회 금지 징계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승우와 백승호(19), 장결희(18) 등 해당 유소년 선수들은 징계 초기 만 18세 전까지 정식 경기 출전이 금지됐다. 하지만 이후 FIFA는 징계 내용을 강화, 이들의 바르셀로나 시설 거주 및 이용까지 금지했다. 결국 한국인 3총사와 테오 찬드리를 제외한 나머지 유소년 선수들은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리버풀-PSG 등 타 팀 이적을 선택했다. 구단에 내려진 징계인 만큼, 이적 후엔 경기에 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승우가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뛸 수 있는 날이 왔다. 바르셀로나는 6일 이승우를 후베닐A(유소년) 선수로 등록하는 한편, 적당한 적응기간을 거쳐 바르셀로나 B팀(2군)으로 콜업할 계획이다.
lunarfly@sportschosun.com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