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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팔레스타인 축구 선수 99년 자격 정지, 왜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4-12-24 12:04 | 최종수정 2014-12-24 12:08


이스라엘축구협회가 팔레스타인의 한 축구 선수에게 자격 정지 99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중 등록 때문이다. 유로스포츠는 24일(한국시각)'팔레스타인 축구 선수인 아타프 아부 빌랄이라는 이스라엘 5부 리그인 세게프 샬롬에서 뛸 당시 팔레스타인 리그에서도 경기에 나선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특수 관계다. 양쪽 리그에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 이스라엘축구협회는 아부 빌랄을 영구 제명할 시도했다. 그러나 협회 규정에 의해 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는 자격 정지 99년이다. 그래서 99년 자격 정지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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