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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는 2014년도부터 심판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등록비 납부 제도를 도입한다.
2014년도 심판등록 및 등록비 납부는 7일부터 1월 31일까지 대한축구협회 조인KFA 사이트(http://joinkfa.com/referee)를 통해 진행된다. 등록비는 급수에 따라 1급 20만원(여자1급 10만원), 2급 5만원, 3급과 풋살심판 3만원이며, 4급 심판의 등록비는 신인심판 강습료로 대체한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