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안컵]중국전 경계대상은 '광저우 특별규정(?)'

하성룡 기자

기사입력 2013-07-24 08:34


◇중국 미드필더 왕용포(가운데)가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일본과의 2013년 동아시안컵 경기에서 슛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출처=동아시아축구연맹 홈페이지

'돈의 맛'이 무섭긴 한가보다.

홍명보호가 동아시안컵의 두 번째 상대인 중국전에서 경계해야 할 대상이 하나 더 생겼다. 이른바, '광저우 특별 규정(?)'이다.

광저우 특별 규정은 대표팀 활약 여부에 따른 보너스 지급 및 벌금 납입 제도다. 물론 광저우 헝다 소속 선수들에게만 적용된다. 지난달 안방에서 열린 태국전 참패(1대5) 이후 생긴 '특별법'이다. 대패의 후폭풍이 거셌다. 축구광으로 알려진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나서 축구 개혁을 지시했다. 이후 스페인 출신의 호세 카마초 중국 대표팀 감독이 경질됐고 중국축구협회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어수선한 대표팀 분위기를 수습할 방법은 경기력과 성적이었다.

광저우의 구단주이자 중국 굴지의 부동산 그룹 헝다의 수장인 쉬자인 회장도 칼을 꺼내들었다. 시진핑 주석의 뜻을 반영했다. 그는 최근 중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태국전은 굴욕적인 패배였다. 중국 축구 선수들은 투쟁 정신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 데일리는 인터뷰 내용을 전하며 '쉬자인 회장이 선수들의 투쟁정신을 고취시기키위해 대표팀 내 소속팀 선수들과 관련된 몇 가지 룰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광저우 소속으로 대표팀에 선발되면 선수들은 보너스로 10만위안(약 180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벌금액수는 두 배로 책정했다. 부진한 경기력을 보일 경우 20만위안(약 3600만원)의 벌금을 낸다. 더 강력한 처벌도 있다. 광저우 헝다로 복귀 후 한 달간 훈련 및 경기 출전이 금지되며 애국심 고취를 위한 특별 교육도 받게 된다.

광저우 구단은 인센티브(승리 수당) 및 벌금 제도를 구단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효과가 컸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한데 이어 2년 연속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8강 진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중국 선수들은 소속팀과 달리 대표팀에서는 부상에 대한 우려로 몸을 사리곤 했다. 약한 정신력이 중국 대표팀의 최대 약점이었다. 이를 간파한 쉬자인 회장이 대표팀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표팀에서 부상해 선수 생명이 위험해지면 연금까지 지급한다. 연금 규모는 무려 3000만위안(약 55억원)이다. 축구 본고장인 유럽과 남미 등의 일반 클럽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인 당근책이다.

이번 중국대표팀에 광저우 헝다 소속 선수는 총 7명이다. 특별 규정 효과는 동아시안컵 1차전인 일본전에서 나타났다. 중국은 최정예 멤버를 내세워 3대3 무승부를 기록했다. 1-3으로 뒤지다 근성을 앞세워 무승부를 기록했다. 일본전에 나선 광저우 선수들은 총 6명이었다. 광저우는 선수들의 경기력을 평가하기 위해 구단 관계자까지 한국에 파견했다. 광저우 구단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단장과 리티에 코치가 한국에서 중국 대표팀의 경기를 직접 관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대표팀 감독 겸임설이 나돌고 있는 마르첼로 리피 광저우 헝다 감독도 한-중전 관람을 위해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대표팀 선수들이 동아시안컵에서 '죽기 살기'로 뛸 수 밖에 없다. 광저우 특별 규정이 한 몫하고 있다. 정신력이 고취된 중국 대표팀, 홍명보호가 결코 쉽게 볼 상대가 아닌 것 같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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