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호, 끝나지 않은 병역의 굴레?

박상경 기자

기사입력 2013-03-21 08:23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건 홍명보호 선수들이 모두 예비역이 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8월 11일 영국 런던 웸블리스타디움에서 열린 런던올림픽 남자 축구 메달수여식에서 남태희 박주영 지동원 백성동(왼쪽부터)이 동메달을 목에 걸고 활짝 웃고 있다. 런던=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을 목에 건 홍명보호는 '병역 혜택'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하지만 23명의 선수 중 이 혜택을 적용 받고 있는 선수는 김창수(가시와 레이솔)와 정성룡(수원) 단 둘 뿐이다. 올림픽이 끝난 지 반 년이 넘은 시점에도 21명의 선수들은 아직까지 병역의무이행 대상자 신분인 것이다. 4주 군사훈련 일정을 마친 이는 김창수 단 한 명 뿐이다. 정성룡은 서류절차만 마친 상태다.

흔히 올림픽 메달을 따면 자동으로 병역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아니다. 혜택을 받기까지의 절차가 까다롭다. 한국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병역 의무인 만큼 혜택을 받더라도 적용과정이 엄격하다. 우선 선수들은 병역 혜택을 얻은 단체(대한축구협회)를 통해 병무청에 관련 서류를 심사 개시일 15일 전까지 접수해야 한다. 서류는 5~6가지로 꽤 많은 분량이다. 접수 후에는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병무청까지 각각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선수가 무조건 국내에 체류하면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병무청의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 해당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이 된다. 4주 군사훈련은 이런 편입 절차를 모두 마무리 한 지 1년 내에 이행하게 된다.

4주 훈련을 마쳤다고 해서 곧바로 '예비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공익근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복무기간을 채워야 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국가의 재산'이다. 병무청이 적시하고 있는 예술·체육분야 공익요원의 복무기간은 34개월이다. 근무지는 소속팀이다. 행여나 해외로 이적을 하거나 원정을 떠날 일이 생기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추천 및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까지 부산 아이파크에서 뛰다 올 초 가시와 이적을 확정 짓고 일본으로 건너간 김창수는 이 절차를 거친 케이스다.

그렇다면 나머지 21명의 선수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축구협회 관계자는 "학업 등 개인 사정으로 병역 일정이 연기된 선수들도 있고, 당장 처리를 해야 할 선수들도 있는 만큼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주영(셀타비고) 구자철 지동원(이상 아우크스부르크) 남태희(레퀴야) 김보경(카디프시티) 기성용(스완지) 백성동(이와타) 김기희(알사일리아) 황석호(히로시마) 오재석(감바 오사카) 김영권(광저우) 윤석영(QPR) 등 해외파 선수들의 경우 시즌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오는 시점이 국내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5~6월 또는 12월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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