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박종우, 국내법상 병역혜택 조건 충족"

하성룡 기자

기사입력 2012-08-24 15:04 | 최종수정 2012-08-24 15:04



김일생 병무청장이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독도 세리머니'를 한 박종우(23·부산)의 병역혜택에 관해 입을 열었다. 국내법 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김 청장은 2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에에서 이석현 민주통합단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으로 병역혜택을 주는 국내법을 다 충족했다고 본다. 이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축구에서 동메달을 따낸 태극전사들의 병역혜택을 위해서는 문광부가 병무청에 추천을 하고 병무청이 이를 채택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는 문방위에서 병역혜택 추천 과정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우는 지난 11일(한국시각) 영국 웨일스 카디프의 밀레니엄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3-4위전에서 승리를 거둔 뒤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적혀 있는 종이 피켓을 들고 그라운드를 돌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경기 후 박종우의 '독도 세리머니'를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 대한체육회(KOC)에 진상 보고를 요청했다. KOC는 "의도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IOC는 확답을 미룬 채 조사를 진행중이다. 박종우는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메달을 받지 못한 채 귀국길에 올랐다. 12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환영식에도 박종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한축구협회는 IOC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 청장의 말을 종합해보면 IOC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박종우가 병역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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