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대표 출신 홍정호(22·제주)와 미드필더 윤빛가람(21·경남)이 프로축구 승부조작 연루 의혹에서 벗어났다.
이밖에 창원지검은 지난해 열린 프로축구 정규리그 4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관련자 13명 중 2명을 구속,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 중 1, 2차 기소명단 이외에 추가된 전·현직 프로축구 선수는 모두 5명(전 제주 출신 3명, 현 경남FC 출신 2명)이다.
전 제주 출신 A(24)는 승부조작 및 같은 팀 동료를 협박한 공갈죄로 구속 기소됐고, B(28)는 불구속 기소, C(30)는 도피 중으로 기소 중지됐다. 현역선수로는 경남의 미드필더 D(24)와 공격수 E(25)가 각각 불구속됐다. D와 E는 지난해 10월 9일 열린 서울-경남(3대2 서울 승)전에서 전주와 브로커에게 1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승부조작에 나선 혐의다. 당초 창원지검은 제주, 경남, 인천 등 3개 구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인천경기와 관련된 뚜렷한 혐의를 잡아내지 못해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승부조작으로 인해 검찰에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프로축구선수는 모두 59명(선수출신 브로커 6명 포함·기소중지 1명 제외)으로 이는 올시즌 등록선수(약 680명·개막전 기준)의 약 9%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승부조작에 연루된 구단이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인천 상무 제주 전남 경남 등 총 9개로 16개 구단의 절반을 넘는다. 이번 수사로 인해 프로축구에 승부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프로축구계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떠안게 됐다. 승부조작에 가담한 59명은 프로축구연맹의 상벌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하지만 홍정호와 윤빛가람은 입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부될 가능성은 낮다.
이날 창원지검의 발표를 접한 조광래 A대표팀 감독은 "다행이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표팀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 다른 동료들이 나쁜 일에 가담하려고 하면 대표팀 선수들이 동료들을 계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홍정호의 대표팀 발탁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발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A대표팀의 중앙수비를 책임졌던 홍정호는 승부조작 조사로 인해 10일 예정된 일본과의 친선경기 명단에서 제외됐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