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승부조작 근절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진신고제를 30일까지 연장하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도 고발문화 정착을 위해 포상제도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연맹에 따르면 포상금은 사안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이른다.
신고는 신고자의 비밀유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연맹 사무총장의 직통전화, 직통 팩스,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