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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프로축구연맹 '승부조작신고' 포상금 최대 1억원 지급

하성룡 기자

기사입력 2011-06-14 14:28 | 최종수정 2011-06-14 14:29


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승부조작 근절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진신고제를 30일까지 연장하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도 고발문화 정착을 위해 포상제도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연맹에 따르면 포상금은 사안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이른다.

연맹은 승부조작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자진 신고를 받아왔다. 신고범위는 승부조작 및 체육진흥투표권 구입, 불법사이트 베팅 등이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한 관련자는 연맹차원에서 징계수위를 낮춰줄 예정이다. 또 검찰에도 수사의뢰와 함께 선처를 건의하기로 했다. 검찰도 연맹의 자정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 검찰은 승부조작 관련 선수가 연맹을 통해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 등으로 선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고는 신고자의 비밀유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연맹 사무총장의 직통전화, 직통 팩스,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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