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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스포츠복표 판매점 업주 참고인 조사

하성룡 기자

기사입력 2011-06-07 16:46



프로축구 승부조작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스포츠조선DB

프로축구 승부조작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스포츠복표 판매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지검 곽규홍 차장검사는 7일 열린 브리핑에서 "전국 6000여곳의 판매점 가운데 불법 고액베팅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판매점 업주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고인 소환 대상자는 다른 판매점에 비해 월등히 발매액이 높은 판매점 업주이다. 검찰은 이들 중 일부가 베팅업자들의 부탁을 받고 1회 10만원(1인 기준)으로 규정된 구매 상한액을 초과해 판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지검은 그동안 10억원 이상의 고액 베팅이 몰려 발매가 중단된 경기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판매점 점주들을 조사한다면 승부조작 사실을 미리 알고 불법 고액베팅을 한 프로축구 선수와 관계자들을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복표는 실명을 기입하지 않고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경기에 고액 베팅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문화체육관광부가 승부조작 근절 대책을 위한 브리핑에서 "판매점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도 고액 베팅을 하는 사람들의 신원 파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승부조작 배후세력과 추가로 승부조작이 의심되는 경기에 대한 수사 결과는 보강 수사를 거쳐 9일 관련자들을 기소함과 동시에 승부조작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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