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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부, 승부조작 근절 대책 '초강수는 없었다'

하성룡 기자

기사입력 2011-06-07 13:02


7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승부조작 관련, 대책 발표를 하고 있는 박선규 문화부 2차관.
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승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초강수는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승부조작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7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의 골자는 공정 경기운영을 위한 경기 관계자 및 주최단체애 대한 벌칙 강화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단속강화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스포츠복표 판매점 관리 강화 경기 주최단체의 불공정 해소노력 교육 및 자정기능 강화 등이다.

이에 따르면 새 규정이 시행된 후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 단체의 경기는 이 기간 동안 스포츠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고 주최 단체의 행정적 기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경기는 경기장에서 실제로 열리되, 이 경기를 대한 베팅은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해당 단체의 경기가 스포츠복표 대상에서 제외되면 주최 단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일절 차단된다. 재정적 압박을 통해 해당 단체의 자정 노력을 기대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취지다.

지난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대한축구협회에 지원한 수익금이 316억원(전체 축구복표 수익금의 10%). 예를 들어 대한축구협회가 승부조작으로 6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316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58억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할 처지가 된다.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데 공단의 지원금이 큰 역할을 차지했던 만큼 이 같은 조치만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다.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향후 스포츠복표 대상 경기에서 영원히 제외된다. 현재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승부조작이 있었던 2011년 러시앤캐시컵대회는 스포츠복표 대상 경기에서 제외됐다. 7회차 중 이미 발행된 4회분를 제외하고 3회분은 발행하지 않는다. 더불어 남은 FA컵 4회 발행분도 대상 경기에서 제외됐으며 컵대회는 영구적으로 스포츠복표 대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됐다. 취소된 컵대회 7회분으로 인해 당장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이 입은 손신을 약 7~8억원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규리그에서 승부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규리그도 대상 경기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책을 발표한 박선규 문화부 2차관은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고칠 수 있다. 현재는 프로축구연맹, 국민체육진흥공단, 정부가 각자대로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다. 논의가 끝나면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내에 개정이 될 것이다. 큰 기준만 있지 자격정지 및 취소기준 등 세부적인 것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위원회를 두고 세부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 시행령은 축구 뿐만 아니라 야구 농구 배구 골프를 비롯한 모든 스포츠 단체에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월 중 시행령 개정 초안이 발표되고 7~8월 경에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진다. 불법 스포츠 도작에 대한 처벌 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불법사이트를 제작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적인 스포츠 사설 베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단속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사감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가 된다면 감시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스포츠복표 판매점도 불법 판매 적발시 철퇴를 맞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스포츠복표 판매점 내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하고 매출 급등과 같은 이상 징후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불법 판매를 사전에 단속하기로 했다. 또 판매점이 1회 10만원(1인 기준)으로 규정된 구매 상한액을 초과해 판매하면 계약이 해지되며 형사 처분도 받게 된다. 이들을 상대로 한 인성교육도 실시된다.

한편, 지난달에 발생한 승부조작과 관련, 주최단체 차원의 징계도 곧 실체를 드러낼 전망이다. 관련자 영구 제명과 승점 감점제, 비리근절대책위원회(가칭)의 운영이다.

이날 박 차관은 "연맹과 대책을 협의 중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승부조작이 규명되면 감점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이번 수사대상 경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승부조작이 일어나게 된다면 모두 똑같이 승점 감점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리근절대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대상경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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