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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 김호중 항소심 앞두고 팬들 결집...'4억 5천만 원 기부' 통큰 선행 [종합]

김수현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5-01-06 15:29


'징역 2년 6개월' 김호중 항소심 앞두고 팬들 결집...'4억 5천만 …

[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은 가운데 그의 팬클럽은 꾸준히 기부 모금을 하고 있다.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는 지난 2024년 12월 16일부터 일주일간 기부 모금을 진행, 지난해 12월 23일 사랑의열매를 통해 총 4억 5361만 4280 원을 기부했다.

'트바로티'는 사랑의열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게 "대한민국의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명예로운 착한팬클럽 회원임을 인증한다"라며 '착한팬클럽 인증서'를 받았다.

'트바로티'는 앞서 수재민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비롯해 튀르키아, 시리아 지진 피해 어린이 긴급구호에 1억 7500만원, 어린이재단에 쌀 10톤을 기부해왔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이후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뒤늦게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합의한 점을 고려해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호중 측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지난해 음주 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도록 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술 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 측정 방해자를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음주 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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