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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제' 나인우, 4급 판정 사유 뭐길래…"병무청이 해명하라" 민원까지 등장

이우주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12-19 12:55


'군 면제' 나인우, 4급 판정 사유 뭐길래…"병무청이 해명하라" 민원까…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배우 나인우가 군 면제 처분을 받은 가운데, 나인우가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유를 병무청이 해명하라는 민원까지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배우 나인우 씨의 4급 보충역 판정 이유에 대해 병무청 측에서 명확한 해명을 해주시기를 요청 드린다"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네티즌은 "그간 나인우에게 '94년생이면 군대 갈 시기가 한참 지났는데 왜 입대하지 않냐'는 의문이 숱하게 제기됐다"며 "그러다 나인우 씨의 군면제 소식이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의문점이 증폭되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 4급 보충역 중에서도 면제에 가까운 그룹에 분류되었는지가 의문"이라 밝혔다.


'군 면제' 나인우, 4급 판정 사유 뭐길래…"병무청이 해명하라" 민원까…
네티즌은 "나인우 씨는 신장이 190cm에 가까울 만큼 체격이 좋고 시력도 2.0에 가까울 정도로 좋다. 3년 동안 4급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이 되기를 기다렸다는데 2021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8개의 드라마 촬영과 예능프로그램을 병행했다"며 "국가유공자 후손 등의 사유였다면 진작에 대중들에게 관련 사실이 알려졌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단국대를 졸업해 학력상 부족한 부분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이라 해서 특혜를 받은 건 아닌지 대중의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사유를 명백히 밝혀주시길 병무청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본지 단독 보도에 따르면 나인우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다 군 면제가 됐다. 군대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입소를 기다렸으나 병무청으로부터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것.

병역법에 따르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3년간 소집되지 않을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다. 이에 나인우가 4급 판정을 받은 사유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졌으나 소속사 측도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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