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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웃을까..'구하라법' 6년만 만장일치 법사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종합]

이유나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08-27 22:53 | 최종수정 2024-08-27 22:59


故 구하라 웃을까..'구하라법' 6년만 만장일치 법사위 통과..28일 본…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일명 '구하라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안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구하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했다.

'구하라법'은 고(故) 구하라 사망 이후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던 법안으로 과거 구하라 사망과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이다.

고 구하라가 9살 때 두고 가출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생모가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고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의 절반을 요구했고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이라고 불리게 됐다.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구하라법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에 구하라법도 급물살을 타게됐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법무부가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년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하라법이 약 6년에 걸쳐 이제서야 통과됐다"라며 "소위에서 법안이 여야 만장일치(합의)로 통과됐는데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故) 구하라는 사망 뒤 2019년 버닝썬 사태 관계자들과 경찰 유착관계를 알아내는데 제보한 숨은 공신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용감한 여성으로 추앙 받았다. 현재 고 구하라가 속했던 그룹 카라는 최근 구하라의 목소리가 담긴 음원을 발표하며 컴백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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