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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인 하이브 주요 임원진 5명을 고소한 가운데, 하이브도 무고로 맞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과거에 반납한 노트북을 포렌식한 적 없음을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이미 밝혔다"며 "민희진 대표는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 메일의 외부 수신인은 협력업체 B사의 고위 관계자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입수경위에 대해 수차례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하여 무고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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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는 하이브가 민 대표를 상대로 감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업무용 PC를 취득해 개인적인 메신저 내용을 확보했으며,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 민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활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 대표 측은 "이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왔다"며 "2022년 민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며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해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 배경에 대해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최근까지도 불법행위가 지속 되고 있다"며 "더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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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