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에게 허위 정보를 넘긴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 A씨 변호사 최 씨라고 밝히며 최 변호사에게 2300만원을 송금했다고 털어놨다.
해당 영상 속 구제역이 주장한 쯔양의 탈세 의혹과 관련, 쯔양 측 변호사는 "쯔양은 당시 회사 수익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A씨가 쓰라고 하면 써야 됐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탈세와 관련 내용은 사실무근이다. 쯔양과 무관하게 A씨가 본인이 원하는 세무대리인을 내세워 한 거라 쯔양과 무관하다"라고 짚었다.
또 쯔양은 "구제역에게 저에 대한 사생활, 비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이 최 변호사님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의심 가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변호사님이 그런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은 못 했다. 그 분은 제 변호사가 아니고 A씨의 전담 변호사였다. 실제 당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셨다. 일방적인 주장만이 담긴 거였는데 구제역이 올린 커뮤니티 두 번째 사진이 그 내용증명이었다"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
쯔양은 "저는 해당 내용을 듣고 저에 대한 폭로를 할까 봐 무서웠다. PD님에게 최 변호사의 비위를 맞춰달라고 부탁했다. 방향제 홍보는 채널의 성격과 맞지 않아 거절을 해야 했는데 보복을 할까 봐 무서웠다. 최 변호사가 기자 일도 겸업해서 변호사가 아닌 기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언론 관련 업무 계약서를 작성해 월 165만원을 드리기로 했다. 현재까지 입금한 돈은 2300만원이 조금 넘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쯔양은 "탈세도 한 적 없고, 룸싸롱, 조건만남을 한 적 절대 없다"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정면돌파하기도 했다.
한편 쯔양은 지난 11일 4년간 전 남자친구였던 A씨로부터 폭행, 착취, 협박 등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이후 A씨를 상대로 성폭행,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A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쯔양과 관련된 허위 사실 등을 제보받아 쯔양을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아 입건됐으며 지난 18일 검찰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joyjoy9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