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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하이브가 자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날 선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방탄소년단(BTS)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다. 이에 '민희진이 쏘아 올린 작은공('민쏘공')'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하이브 자회사이자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뮤직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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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탄소년단 멤버 대다수와 해당 명상단체 소유의 학교를 나왔으며, 이 명상단체의 소유의 공연장에서 데뷔 쇼케이스를 하고, 이 명상단체가 운영하는 뇌 교육 센터에 사인을 해주는가 하면, 이 명상단체의 코스메틱 브랜드를 협찬받아 썼다는 점도 문제로 삼는 분위기다. 방탄소년단이 이 명상센터를 직간접적으로 홍보해 줬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방탄소년단과 한솥밥을 먹고 있는 빅히트 뮤직 소속 투모로우바이투게더도 해당 명상센터와 관련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 일부도 명상단체 소유의 학교에 재학 중이고, 데뷔곡 '어느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가 명상센터의 책 챕터 제목들과 일치한다는 점에서다.
이 명상센터는 기체조, 명상 등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고 각종 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선전해, 한국교회 정통교단으로부터 이단사이비 판정을 받았다. 기 훈련 프로그램에서 유사종교성이 있다고 판단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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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뮤직은 'A씨가 빅히트 뮤직 직원에 불법 마케팅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협학하면서 8차례 걸쳐 5700만 원을 뜯었냈다'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빅히트 뮤직의 광고 대행을 하다, 방탄소년단의 불법 음원 사재기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판단하면서 "과거 사재기 마케팅을 해 준 것", "사재기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다고 썼다. 또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피해자(빅히트)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하여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다"고 했다.
당시 빅히트 뮤직은 "A씨에게 앨범 마케팅을 위한 광고 홍보 대행을 의뢰한 바 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1회성 프로젝트로 마무리됐다"며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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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단체 관계설, 앨범 사재기설, 콘셉트 도용설 등 각종 의혹이 계속해서 쏟아지자, 결국 빅히트 뮤직도 입장을 밝혔다. 빅히트 뮤직은 지난 28일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권익 침해 사항에 관해선 법적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들이 제기된 것에 "최근 방탄소년단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됐다"며 "악의적인 비방과 루머 조성,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모욕, 조롱이 도를 넘었다"고 했다.
이어 법적 대응도 예고한 상황이다.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 기존 상시 법적 대응에 더해 별도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는 빅히트 뮤직은 "악의적인 게시글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수집을 통해 증거 자료로 채증되고 있다. 혐의자에게는 선처·합의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