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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걸그룹 출신 BJ A씨가 성폭행 무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부 의사에 반하는 점이 있었다고 해서 범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 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를 고소했다면 허위 고소가 아니라 할 수 없다"며 A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가 자신을 성폭행 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 했으나 A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