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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를 부인한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 씨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7년, 형수 이 모 씨에게 징역 3형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친형 박씨는 "대부분 박수홍의 동의를 얻어 진행을 했다"며 "개인 통장을 가져간 적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약 8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친형의 개인 통장에서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 원으로 수정했다가, 최근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며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