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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오영수가 영화 '대가족'에서 하차한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무르던 중 피해자 A씨 주거지 앞에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오영수를 고소했으나, 당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하며 재판으로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