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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주호민 "서이초 사건과 맞물려 갑질 부모로 비난 받아, 정말 힘들었다" [종합]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24-02-01 21:57


침묵 깬 주호민 "서이초 사건과 맞물려 갑질 부모로 비난 받아, 정말 힘…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약 반년 만에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1일 오후 개인 방송을 통해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다소 살이 찐 모습으로 등장한 주호민은 "살이 쏙 빠졌다가 다시 요요가 왔다.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고 인사했다.

주호민은 개인방송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재판 끝나고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었다. 그래도 개인 방송에서 제 입장을 얘기하는 이유는, 지상파나 지면에서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면 저의 진의가 왜곡될 수 있다. 시간 제한 없이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개인방송에서 얘기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이후 6개월만에 입을 연 주호민은 "그동안 인터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 두어차례 정도 입장문을 냈다. 그런데 당시 분위기 상, 사람들이 전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이상의 입장을 내는 건 더 장작만 넣는게 되겠다 싶어서 그 후 6개월간 재판에만 집중했다. 끝나면 돌아와서 얘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 오늘 마침내 선고가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주호민은 이날 내려진 재판 결과에 대해 "아들학대 교사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왔다. 형량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생각은 없다.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전혀 없다. 본인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며 "그리고 해결된 게 전혀 없다. 저희 아이가 있던 특수 학급은 선생님이 부재중인 상태가 되면서 기간제 교사밖에 올수가 없었다. 15개월간 7번이나 교사가 바뀌었다고 한다. 자폐 아이들은 선생님과 유대관계가 중요한데, 아이들과 부모들이 힘들었을거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침묵 깬 주호민 "서이초 사건과 맞물려 갑질 부모로 비난 받아, 정말 힘…
주호민은 현재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초등학생인 자녀는 자폐를 앓고 있다.

이에 대해 주호민은 "전학을 가려고 했는데 학교도 언론에 알려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아들을 가정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 '특수하교에 보내라, 집에서 키워라'라는 여러가지 말들이 있다. 그런데 특수학교에 보내는 것도 쉬운게 아니더라. TO가 없고 더 중증인 친구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고 싶다고 갈수 있는게 아니다. 대안학교도 알아보고 별 방법을 다 알아봤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현재 데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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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주호민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2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교사를 신고하고, 이후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주호민은 아들 사건이 기사화 되고, 이에 논란이 커지는 와중에, 방송 촬영을 병행하며 심적으로 매우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기사가 계속 쏟아지더라. 당시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서 교권 이슈가 엄청 뜨거워진 상황이었다. 제 사건이 엮이면서 완전 갑질 부모가 되면서 그 모든 분노가 저희에게 쏟아지더라.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주호민은 "악플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아내에게 비난을 하고 말았다. 아내에게 '왜 이렇게 일을 키웠느냐'고 말해버린 거다. 지금 생각하면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다. 당시 기사 내용을 보고 나도 똑같이 네티즌처럼 아내에게 비난을 해버렸다"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침묵 깬 주호민 "서이초 사건과 맞물려 갑질 부모로 비난 받아, 정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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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호민 측은 2022년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주호민은 해당 사건이 지난해 7월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받았다.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반박 입장을 냈던 주호민은 이후 6개월간 침묵을 지켜왔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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