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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학교폭력부터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까지 둘러싸였던 배우 서예지 측이 광고주에 모델료 절반을 돌려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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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서예지의 해당 의혹들은 모두 계약 기간 전의 것이라며 서예지 측이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 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기본권 침해"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또 브랜드 측이 보낸 공문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 서예지 소속사 측에 모델료 4억 5000만 원의 절반인 2억 25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했다. 이는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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