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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래퍼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아 판결이 뒤집혔다.
양현석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서희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바 있다. 비아이는 2021년 재판에 넘겨진 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양현석 전 대표를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좌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 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1심처럼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추가된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양현석 전 대표가 한서희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간이 검사로 비아이가 마약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하게 단정하면서 한씨를 질책하고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 추가 확인 없이 한서희의 진술을 허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었기에 양현석 전 대표는 허위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양 전 대표는 한씨가 마약을 한 소문이 있다는 등 평판에 영향 미칠 만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월등히 우월한 사회적 지위가 있었다"며 "잘못된 믿음 아래 그랬다고 하더라도 한씨를 질타하고 진술 번복의 위력을 행사한 이상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