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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내일(13일) 개봉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23-09-12 11:52 | 최종수정 2023-09-12 11:52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내일(13일) 개봉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법원이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시청자가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 "원주시나 (원주)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오는 13일 개봉하는 영화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그린 작품이다. 1980년 치악산에서 18토막 난 시신 10구가 수일 간격으로 발견돼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됐다는 치악산 괴담인 '18토막 연쇄살인'을 모티브한 작품으로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원주시는 토막살인 괴담을 배경으로 한 '치악산'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원주 치악산 구룡사 신도연합은 지난달 28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원주시와 치악산 국립공원, 구룡사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영화 '치악산'의 개봉을 중단하라"고 항의했다.

이어 "이목을 끌기 위해 제작한 토막 난 시신의 포스터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치악산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토막살인 괴담을 배경으로 한 영화로 인해 치악산 구룡사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며 "최근 강력범죄들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구룡사를 찾는 관광객과 신도들이 불안에 떨 것은 명명백백하다. 영화 개봉은 원주에 살고 원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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