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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달의소녀, 츄 퇴출→계약해지 소송 일부승소…해체 위기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3-01-13 19:17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이달의소녀가 위기를 맞았다 .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는 13일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4명은 승소, 5명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승소한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이날부터 블록베리와의 계약이 종료된다. 이들은 앞서 알려진 츄의 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슬 여진 이브 올리비아혜 고원은 소속사에 남게 된다. 이들은 1~2년 전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비비와 현진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터라 이달의 소녀는 총 7명만 블록베리에 잔류하게 됐다.

앞서 퇴출된 츄를 비롯해 희진 김립 진솔 최리까지 블록베리를 떠나는 만큼 원활한 팀 활동은 어렵게 됐다. 이에 이달의 소녀가 유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달의 소녀는 애초 3일 '디 오리진 앨범 제로'를 발표하고 컴백할 예정이었으나 츄의 퇴출 이후 여론이 악화되면서 컴백을 무기한 연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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