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방송국 기상캐스터 출신 인플루언서 A씨가 1년 넘게 4000만 원 가량의 대금 미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A씨는 차일피일 결제를 미루다가 연락도 피하면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물건값 4000만 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에 정 씨는 A씨를 상대로 고소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YTN은 A씨가 운영하는 매장을 방문했는데, 최근까지도 A씨가 업무를 봤다는 건물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YTN은 대규모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부당하게 금전적 이득을 얻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들면서, 유명세를 믿고 섣부르게 투자하지 않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