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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배우 이상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상보는 지난 10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 논현동 자택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당시 "약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걸어다닌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보 자택에서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같으날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에서는 이상보 소변과 모발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이상보의 말을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간이 시약 검사로 검출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들은 이상보가 그간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역으로 확인된 것이다. 또 국과수에서 이뤄진 정밀감정 결과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이상보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종결 사유를 설명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