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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법대로 사랑하라'가 이승기와 이세영의 매력으로 첫 회를 장식했다.
하지만 법률상담 카페인 '로(Law)카페'를 차리기 위해 대형 로펌 '황앤구'를 퇴사한 김유리는 하필 김정호의 건물 1층이 마음에 들었고, 정식 계약을 위해 만난 건물주가 김정호임을 알고 기막힘을 금치 못했다. 김정호 역시 세입자가 김유리라는 사실에 경악하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폭탄선언을 날렸다.
결국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김정호와 계약 해지는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김유리가 맞붙었다. 포기를 모르던 김유리는 그날 밤 술에 취해 김정호의 집으로 쳐들어왔고, 자신을 내쫓으려는 이유와 검사 일을 그만둔 것을 물었지만, 김정호는 대답 대신 김유리를 몰아냈다. 그리고 다음 날, 김유리는 김정호에게 전날 일부러 놓고 온 서류를 전달해달라고 한 뒤, 자신이 진행하는 공익소송을 통해 '로(Law)카페'를 향한 마음이 진심임을 드러냈다.
'법대로 사랑하라'는 2,500만 뷰 이상을 기록한 노승아 작가의 웹소설 원작을 드라마화한 작품. 이를 드라마적 에피소드로 풀어내며 변화를 꾀했고, 이은진 감독이 이를 연출해 재미를 더하려 노력했다.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을 따라간 듯한 화면 색감 등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는 했지만, 여러차례 활용돼오며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패턴으로 자리잡은 인터뷰 형식을 1회 내내 활용하는 등의 기법은 진부함을 유발하기도. 그러나 첫 회를 살린 것은 역시 배우들의 연기력이었다.
오랜만에 '로맨틱 코미디'로 돌아온 이승기와 '로코 여주' 의 새 방향을 제시한 이세영의 연기 합은 시청자들에게 합격점을 받았다. 김정호와 김유리를 입체적으로 표현해내는 두 사람의 연기가 시선을 모은 것. 여기에 두 사람은 17년의 서사를 촘촘하게 그려내며 인생 캐릭터를 예고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