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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배우, 남편 흉기 피습 전 경찰에 3차례 신고"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22-06-16 13:53 | 최종수정 2022-06-16 13:55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을 당한 40대 여배우 A씨가 사건 전날 경찰에 세 차례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A씨를 흉기로 찌른 남편 B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 쯤 이태원 소재의 자택 앞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15일 TV조선에 따르면 사고 전날 B씨가 A씨의 집에 찾아와 소동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세 차례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는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이후 B씨는 경찰의 접근 금지 명령으로 집을 떠났다. 그러나 이후에도 B씨는 A씨 집의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겁을 줬다. 이에 A씨는 112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직접 피해가 없다"며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길거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범행 당일 아침 B씨는 흉기를 구매해 A씨가 집 밖으로 나서는 틈을 노려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최근 긴급임시 조치에 따라 A씨와 떨어져 살던 상태였다.

한편 경찰은 B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치료가 끝나는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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