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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KBS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장비를 설치한 공채개그맨 박씨가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박씨 측 변호인 역시 A씨가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언급, "철저히 반성하고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선처를 부탁 드린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총 22회에 걸쳐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고 불법촬영장비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 뿐 아니라 탈의실에 직접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했고, 불법촬영물들을 자신의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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