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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의 불법촬영·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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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측은 1심 공판에서 불법촬영 유포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단 한 차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뇌물공여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경찰에게 주려 한 금액이 200만 원으로 크지 않다. 뇌물을 주기 위해 돈을 꺼내는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최종훈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2심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상고한 상태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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