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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휘성, 마약의혹 구속영장 기각…法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다"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4-07 09:51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휘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휘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2019년 12월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3월 28일 휘성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휘성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휘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휘성은 최근 두 차례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휘성은 지난달 31일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휘성이 알 수 없는 용액을 투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소변 간이검사를 진행했다. 마약 반응은 음성이 나왔다. 현장에서는 에토미데이트라고 적힌 약병이 발견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수면유도마취제로 마약류로 분류된 프로포폴과 달리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돼 구매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따로 없다.

또 휘성은 2일에도 서울 광진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휘성 주변에는 주사기와 수면마취유도제로 추정되는 약병이 놓여 있었다. 이에 휘성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5일 휘성에게 약물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한 상가에서 휘성을 만나 검정색 봉지를 건넨 혐의로 3일 긴급체포 됐던 바 있다.

소속사 측은 "휘성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작고와 지인의 연이은 사망, 지난해 얽힌 힘들었던 사건들로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찰 귀가조치 후에도 극단적 생각과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어 입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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