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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휘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휘성은 최근 두 차례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휘성은 지난달 31일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휘성이 알 수 없는 용액을 투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소변 간이검사를 진행했다. 마약 반응은 음성이 나왔다. 현장에서는 에토미데이트라고 적힌 약병이 발견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수면유도마취제로 마약류로 분류된 프로포폴과 달리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돼 구매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따로 없다.
서울동부지법은 5일 휘성에게 약물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한 상가에서 휘성을 만나 검정색 봉지를 건넨 혐의로 3일 긴급체포 됐던 바 있다.
소속사 측은 "휘성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작고와 지인의 연이은 사망, 지난해 얽힌 힘들었던 사건들로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찰 귀가조치 후에도 극단적 생각과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어 입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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